대마·양귀비·필로폰까지..필로폰 취해 운전도 한 50대, 징역 2년6개월

박아론 기자 2021. 8. 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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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에 양귀비까지 각종 마약을 투약하거나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에 취해 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올해 2월14일 연수구 한 학교 인근 도로상 주차한 차량 안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투약뒤 운전을 하거나 필로폰 대마초 양귀비가 함유된 술 1.8L를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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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마에 양귀비까지 각종 마약을 투약하거나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에 취해 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향정, 대마)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올해 2월14일 연수구 한 학교 인근 도로상 주차한 차량 안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필로폰 투약뒤 운전을 하거나 필로폰 대마초 양귀비가 함유된 술 1.8L를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12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과 2020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발각되고도 계속해서 범행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운전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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