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이탈한 30·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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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와 B(3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김해시장 명의로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지만 구직 활동을 이유로 격리 기간 중 4시간 가까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B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의 자가격리 기간 중 1시간 정도 마트를 방문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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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와 B(3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격리 장소를 이탈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김해시장 명의로 자가격리 처분을 받았지만 구직 활동을 이유로 격리 기간 중 4시간 가까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B씨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의 자가격리 기간 중 1시간 정도 마트를 방문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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