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위원장 영장 발부
[앵커]
대규모 불법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이에 대해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다"며 영장 발부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지난 7월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는 못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구속심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지난 11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 위원장은 총파업 준비 등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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