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용 용도 앞으로 주민이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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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8월 부과되는 주민세를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50% 이내에서 읍·면·동별로 인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 1200만 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올해 3월 제도개선 일환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이같은 주민세를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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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 입법예고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매년 8월 부과되는 현재의 개인분 주민세는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세대당 1만 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20년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 1200만 원에 이른다. 읍면동별로는 5000만원~1억 원 가량이다. 이렇게 납부돼 온 주민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일반세입으로 잡혀 복지사업이나 재정사업 등의 예산으로 활용돼 왔다.
울산시는 올해 3월 제도개선 일환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이같은 주민세를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적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골자는 납부한 주민세는 그 지역에 환원해 ‘마을교부세 사업’의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울산시가 지난 2020년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정부는 검토 끝에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고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 주민세를 이용해 각종 마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주민세도 조례를 통해 인상 등의 조율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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