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말표'라도 맥주는 되고 초컬릿은 안된다? 펀슈머규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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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서 재미를 찾는 이른바 '펀슈머(Fun+Consumer)' 제품의 규제 대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표만 사용하거나, 소비자 오인·혼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령상 규제대상이 아니다"며 "콜라보 제품 자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오인 섭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안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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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서 재미를 찾는 이른바 '펀슈머(Fun+Consumer)' 제품의 규제 대상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시중에 판매중인 제품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같은 상표를 쓰더라도 제품의 오인 가능성에 따라 판매 허용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주요 금지대상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군이다.
학용품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활화학 제품은 섭취 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세정제·세제·섬유유연제·코팅제·접착제·방향제·탈취제·워셔액·부동액·잉크·수정액·접착제·살균제·소독제·기피제·살충제·습기제거제·인공 눈 스프레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같은 상표를 전면에 내세우고도 희비가 엇갈린 제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두약으로 유명한 '말표' 상표를 쓰는 밀맥주는 판매를 허용하지만 초컬릿은 금지한다. 초컬릿이 상표 뿐 아니라 구두약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어 실제 구두약과 혼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종류의 식품에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로 나뉜다. 일례로 페인트 회사인 '제비표' 상표를 쓰는 음료는 판매가 되지만 학용품 회사 '모나미'의 매직 음료는 판매할 수 없다. 또 배터리 회사 '로케트' 상표를 쓰는 캔디는 규제를 피한 반면 학생들이 많이 쓰는 딱풀캔디(제품명 딱붙캔디)는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해당 식품으로 인해 본래 상표의 제품을 식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규제 목적이 식품이 아닌 생활용품의 상표와 용기, 포장의 디자인 형태를 사용한 콜라보 식품으로 인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표만 사용하거나, 소비자 오인·혼동성이 낮은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령상 규제대상이 아니다"며 "콜라보 제품 자체를 규제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오인 섭취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불안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바둑알과 흡사해 오인사고 우려가 높은 미니바둑 초컬릿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한 광고전략기업 관계자는 "기업간 콜라보 자체를 막을 순 없겠지만 규제 이전에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시장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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