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때 저지른 성폭행·성추행, 20살 성인 돼서 죗값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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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인천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저지를 때는 각각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였는데 5년이 흘러 18세, 성인이 돼서야 처벌이 확정됐다.
15일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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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인천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저지를 때는 각각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였는데 5년이 흘러 18세, 성인이 돼서야 처벌이 확정됐다.
15일 사법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군과 강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이뤄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9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A양으로부터 '강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민을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2018월 7월 19일 인천의 한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A 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공론화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 강씨와 김씨 등의 범행이 밝혀졌다.
군은 법정에서 "성관계에 A양이 동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군(19)은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안군은 항소심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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