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세종의사당 남은 과정은
세부 상임위 이전은 국회서 세부논의..예상 가능 시나리오는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내보이면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곳간에 묶여있던 147억원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빛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통상 국제공모 절차 등 설계에 2년, 건립에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메머드급 부지'는 이미 확보…배산임수 명당
부지는 세종시 신도시 S-1생활권(연기면 세종리 814) 일대로 면적만 61만6000㎡에 달한다. 현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에 두배에 달한다. 모두 유보지로 토지 보상 등 각종 민원 없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추가 유보지도 있는 만큼 공간 활용면에 제약이 없다는 특장점이 있다.
전월산과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에 위치할 의사당의 남쪽은 금강과 닿아있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가 자리잡고 있다.
뒤쪽으로는 전월산, 앞쪽으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녹지공간에 둘러싸인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는 평가다.
◇총 사업비만 1조4000억원 규모 예상…이전 상임위·기관 면면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원, 공사비 8218억원 등 모두 1조4263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상임위 전체가 이전한다면 사업비는 1조718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시 연구용역 결과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거론된다.
더 구체적으로 11개 상임위의 면면을 보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이들 상임위 이전에 따른 각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지원기관도 들어선다. 이 외에도 의원회관이나 각종 부대시설이 채워질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 효과는…국회-정부 간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도 절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완성 시 국가균형발전 측면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그 수준을 훨씬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으로 추산했다.
이에 더해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8000억~4조8800억원)이 줄고, 연간 67억원 규모의 중앙부처 공무원 관외 출장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국회 및 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예상되는 세종의사당 인력 규모는 11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243명을 비롯해 보좌관, 상임위 소속 직원,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직원 등 3700여명 수준이다.
언론인과 기관단체, 기업,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까지 더하면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 이주 인원은 1500여명이 더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언급, 9월 정기국회 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가능성을 높였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120일이 지난 27개 법안과 관련해 8월, 9월 국회에서 중점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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