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환자 폐 절개' 의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B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고,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봐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67)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환자 B씨의 폐 조직검사를 진행하며 당초 소량의 폐 조직을 채취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B씨의 폐 오른쪽 윗부분인 우상엽을 모두 잘라냈다.
A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B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고,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봐 환자 동의 없이 해당 부분을 절제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돼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해당 절제술은 적절한 의료행위고, 소량 채취한 조직만으로 병명 확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절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 우상엽 전체를 절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긴급히 이를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소량의 조직을 절제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병명 확진을 위해 폐엽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돼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관련 민사 사건에서 A씨와 서울성모병원이 B씨에게 11억원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binzz@yna.co.kr
- ☞ 여자배구 김희진, 수년간 협박 피해에 법적 대응 나서
- ☞ 20대 엄마 영상회의 중 아기가 쏜 총에 맞아 숨져
- ☞ 흉물인가 명물인가…교량상판 없는 청계천 존치교각 가보니
- ☞ 절친 김연경과 함께 꿈꿔온 '태극마크'…함께 내려놓는 김수지
- ☞ '슬기로운 의사생활2', 익숙해지니 보이는 불편한 판타지
- ☞ '5∼6명분을 1명에게'…청주서 10명 화이자 백신 과다 투여
- ☞ 서울 강북구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 사망
- ☞ "그 미친 놈 있었잖아요" 극단 선택 女중사 문자에는…
- ☞ 여군 지원자 '황당한' 처녀성 검사…인니 육군 공식 폐지
- ☞ 불면증 의심될 땐 침실에서 이렇게 하세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 자작극이었다(종합)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