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상공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세액 경감

하경민 2021. 8. 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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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없이 이번 달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세금 경감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서구 상공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상공인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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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서구청. (사진=서구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서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없이 이번 달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8일 구세 조례를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부산 기초단체 중 처음이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9만3750원→6만2500원, 법인의 경우 9만3750~37만5000원→6만2500~25만원으로 납부세액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서구 내 상공인 5263명이 총 1억7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세금 경감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서구 상공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상공인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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