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교사 채용 위탁하는 사립만 인건비 지원하겠다"
자체채용 시 인건비 지원 없애..자율성 침해 논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위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립학교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학 자율성 침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3일 관내 사립학교에 보낸 '2022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협의 알림' 공문에서 불거졌다. 공문에는 위탁채용 범위를 기존 필기시험에서 수업시연과 면접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자체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안내도 포함됐다.
◇2006년 '위탁채용' 규정 마련…사립학교 '뒷돈' 채용 방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보면 교사 신규채용과 관련해 '공개전형'을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전 과정을 직접 주관할 수도 있지만 시·도 교육청에 채용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06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사립학교에서 뒷돈을 받고 신규 교원을 채용하는 등 채용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자 교육감에게 공개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
우동기 현 대구가톨릭대 총장이 대구시교육감이던 지난 2011년 전국에서는 처음 대규모로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위탁은 1차 필기시험에 한해 이뤄졌다. 우 전 교육감은 또 2017년 사립학교 교사 채용 제도를 개선해 자체 채용 사립학교는 5년간 인건비의 10%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위탁 범위 확대·강제성으로 논란 확산
경기도교육청 방침에서 논란이 촉발된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이전까지 시·도 교육청들은 통상 1차 필기시험만 사립학교에 위탁 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 공립학교 임용시험 진행 때 사립학교 지원자도 1차 필기시험을 함께 치르고 합격자를 거른 뒤 나머지 2차 수업시연과 면접 등은 각 사립학교가 진행했다. 위탁 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2차 전형까지 교육청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강제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채용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해온 신규채용 교원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위탁채용에 참여할 경우에는 교수학습기자재 등 구입비로 학교당 5000만원과 법인운영 경비로 법인당 5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사립학교들 반발…"사립학교 존재 이유 없어져"
경기 소재 사립학교들은 교육청이 사실상 인건비를 인질로 위탁채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한 사립 고등학교 관계자는 "사립학교의 모든 인사권을 교육청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인사권을 가져가면 사립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도 "사학비리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도 "채용비리를 명분으로 건전한 사학이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위탁을 강제하고 협박 수단으로 인건비 미지급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 계획이 사실상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인사의 자율성으로 구성된다"며 "평준화와 무상교육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누리기 어려워졌는데 교사도 교육청이 마음대로 뽑아주겠다는 것은 공립학교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 여전…"공적 기능 확대 필요"
진보 교육계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방침을 두고 필요한 조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경기 평택에 있는 한 사립학교가 교원 선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사립학교 비리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탁 채용이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영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임의규정인 탓에 시·도 교육청마다 위탁 채용 현황이 다르다며 위탁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사립학교 운영비 대부분이 국가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측면에서 공적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공공성을 가로막는 것이 '자기네 사람 심기' 같은 채용 비리"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지난 3월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협약을 체결한 경기도 측은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1차 전형을 위탁으로 진행해도 일부 사립학교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며 "2차 전형 수업시연까지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청이 진행하고, 면접 과정에서는 사립학교 관계자가 같이 들어와서 해당 학교 건학이념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교원을 검증해서 학교로 보내주는 것"이라며 "사립학교 입장에서도 학교를 투명하게 경영하고 싶다면 나쁠 게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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