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빌린 3억원 안 갚고 협박하자 죽이고 불태운 이웃 사장

유재규 기자 2021. 8. 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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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동안 쌓았던 이웃 사장 간의 정(情)은 이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끝맺었다.

서울에서 전기관련 업체를 운영한 A씨(62)는 이 사건 피해자 B씨(60)를 2016년부터 알고 지냈다.

B씨는 오른손으로 가까이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었고 이에 A씨는 그의 오른손을 물어 소주병을 떨어뜨리게 한 다음 B씨의 목을 20분 동안 졸라 사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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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간 지인관계..도박자금 안빌려준다고 '전주 알리겠다' 협박하자
목졸라 살해 후 경기 시흥지역 한 낚시터에서 사체 불태워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네가 도박자금 전주(錢主)라는 걸 교회 목사에게 이르겠다'

5~6년 동안 쌓았던 이웃 사장 간의 정(情)은 이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끝맺었다.

서울에서 전기관련 업체를 운영한 A씨(62)는 이 사건 피해자 B씨(60)를 2016년부터 알고 지냈다. 이들은 B씨의 사무실 전기공사를 A씨가 맡게 되면서 차츰 가까워졌다.

비극은 B씨가 A씨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2018년 1월9일 시작됐다.

백만원 단위로 빌려가던 돈은 점차 천만원 단위로 불려져 갔고 그럼에도 A씨는 2020년 12월1일까지 B씨에게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렇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자그마치 3억원.

그러던 중 2021년 1월16일 B씨는 또다시 A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이때 A씨는 거절했다.

이에 이튿날 A씨는 '네가 전주(錢主)라는 걸 교회목사에게 이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B씨로부터 받게 됐다.

격분한 A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상가건물 3층에서 도박하고 있던 B씨에게 달려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B씨는 오른손으로 가까이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었고 이에 A씨는 그의 오른손을 물어 소주병을 떨어뜨리게 한 다음 B씨의 목을 20분 동안 졸라 사망하게 했다.

A씨의 분노는 그래도 풀리지 않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그는 B씨의 사체를 이불로 싼 뒤 B씨 소유의 자동차를 끌고 사체를 숨기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 2021년 1월17일 오전 6시께, 경기 광명지역에서 휘발유 1만원어치를 구입하고 경기 시흥시 금이동 소재 한 낚시터 부근에 다다랐을 때 A씨는 차를 멈춰 세웠다.

A씨는 곧바로 이불에 싸여 있던 B씨의 사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태웠다.

지난 7월2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사건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지문을 없애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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