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나기 전에'..충주경찰서, 노은면 채석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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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가 최근 발파 민원이 발생한 충주시 노은면의 한 채석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은면 연하마을 주민에 따르면 지난 3일 인근 A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으로 참외만 한 크기의 돌덩이가 마을까지 날아왔다.
이 주민은 몇 년 전 채석장과 200m 정도 떨어진 주택에 담배 3~4보루 정도 되는 크기의 돌덩이가 날아 온 적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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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가 최근 발파 민원이 발생한 충주시 노은면의 한 채석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뉴스1 8월 6일 보도)
노은면 연하마을 주민에 따르면 지난 3일 인근 A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으로 참외만 한 크기의 돌덩이가 마을까지 날아왔다.
날아온 돌덩이는 양계장 슬레이트 지붕을 뚫고 건물 안 바닥에 떨어졌다.
연하마을은 채석장으로부터 300m나 떨어져 있는데, 이날 마을 도로 등 인근에 날아온 돌만 12개 정도이다.
충주시 담당 부서는 업체 측에 피해방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마을은 일부 주민이 채석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민원을 무마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채석장은 1991년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게 익명을 요구한 주민의 주장이다.
이 주민은 몇 년 전 채석장과 200m 정도 떨어진 주택에 담배 3~4보루 정도 되는 크기의 돌덩이가 날아 온 적도 있다고 했다.
이번 수사는 박창호 충주경찰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바탕이 됐다.
박 서장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도 전조 증상을 무시해 벌어진 참사"라며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관련법에 규정된 발파 기준을 지켰고,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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