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합동단속반 불법영업 유흥시설 적발

강근주 2021. 8. 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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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13일 야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을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 따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강화를 위해 시청, 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야간단속을 진행했다.

고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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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13일 야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을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 따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강화를 위해 시청, 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야간단속을 진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됐으나 고양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합동단속반은 이에 따라 해당업소를 불시 점검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술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10명을 적발했다.

고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니, 업주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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