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형유통업체 공공수역 오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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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관내 대형 유통업체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남시는 3일 미사지구 망월천 순찰 중 오염물질이 망월천으로 유출되자 즉시 방제조치를 취한 뒤 우수관로 내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추적했다.
하남시는 해당업체 관계자 진술과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뒤 12일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오염된 우수관 등 공공수역에 대해 즉시 방제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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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관내 대형 유통업체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남시는 3일 미사지구 망월천 순찰 중 오염물질이 망월천으로 유출되자 즉시 방제조치를 취한 뒤 우수관로 내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추적했다. 7일간 추적 끝에 10일 대형 유통업체에서 나온 오염물질(폐기물)이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욱호 하남시 부시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운영 화두로 부각됐는데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이번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더구나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쏟아 부은 시와 시민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며, 기업윤리 역시 져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남시는 해당업체 관계자 진술과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뒤 12일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오염된 우수관 등 공공수역에 대해 즉시 방제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13일 하남시는 전날 통보한 방제조치 등을 업체가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운데 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도 추가 적발했다. 하남시는 이날 적발된 위반사항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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