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혜정 2021. 8. 14.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주최 측 추산 8천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위 주도한 혐의..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서면으로 심리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사진=뉴시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주최 측 추산 8천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심사에 불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심사 당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