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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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주최 측 추산 8천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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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서면으로 심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주최 측 추산 8천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심사에 불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심사 당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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