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방역위반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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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집회 후 경찰의 3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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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 11일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8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주최자 등 관계자 23명이 입건됐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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