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됐지만..양경수 구속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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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실제로 영장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양 위원장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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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실제로 영장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이 향후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출석을 거부했다.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양 위원장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양 위원장이 미체포 피의자이므로 경찰이 일단 그의 소재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공산이 크다.
또 피의자가 있는 곳이 타인의 주거지나 타인 소유의 가옥, 건조물 등이라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수색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야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 소유지에 들어갈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따지지 않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면 미리 수색영장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민주노총 측은 양 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은 경향신문사 소유다.
실제로 신병 확보와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에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2013년 경찰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입주한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유리 현관문이 깨지는 등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을 피해 은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이 경우,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이어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사례나 2015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례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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