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김지환 2021. 8. 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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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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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 주도한 혐의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서면으로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7·3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심사에 불출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양 위원장과 변호인의 불출석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았고, 직전에 피의자인 양 위원장 측의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전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심사 당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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