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영장 발부

김치연 2021. 8. 14. 1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구속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불응하면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2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chic@yna.co.kr

☞ 여자배구 김희진, 수년간 협박 피해에 법적 대응 나서
☞ 20대 엄마 영상회의 중 아기가 쏜 총에 맞아 숨져
☞ 절친 김연경과 함께 꿈꿔온 '태극마크'…함께 내려놓는 김수지
☞ '슬기로운 의사생활2', 익숙해지니 보이는 불편한 판타지
☞ "난 여친도 없구나" 5명 죽인 총기난사 범행 동기?
☞ 축구대표 중앙수비수 김민재, 터키 페네르바체 입단한다
☞ "그 미친 놈 있었잖아요" 극단 선택 女중사 문자에는…
☞ 여군 지원자 '황당한' 처녀성 검사…인니 육군 공식 폐지
☞ 불면증 의심될 땐 침실에서 이렇게 하세요
☞ 길냥이들 수술비 걱정 덜면 이웃 갈등도 줄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