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책 허락없이 안 돼" 하이브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허락 없이 방탄소년단 관련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8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하이브가 작가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 출판사는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긴 책 4권을 출간하려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허락 없이 방탄소년단 관련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8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하이브가 작가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 출판사는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긴 책 4권을 출간하려 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사진,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은 책 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출판사는 해당 책 가격을 약 19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의 음원, 영상 등 콘텐츠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하이브의 투자 성과를 B 출판사가 사용해 책을 내는 건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출판사 측이 과거 하이브의 성과를 사용해 서적을 제작 및 판매한 전력이 있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답변도 하지 않아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다만 하이브 측의 폐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코트 한 벌 1250만원 “수입 보니 검소해” 전현무 감탄 (TMI)[결정적장면]
- 팝핀현준, 2억 엘리베이터+개인 스크린 골프장..리모델링 5층집 공개
- '9월 결혼' 김윤지, 으리으리한 집서 수영복 입고 '홈캉스'
- 엄지원, 직접 꾸민 수국 정원→텃밭 골프 연습까지…매니저 “자연인 급”(전참시) [어제TV]
- ‘체지방률 16%’ 솔라, 군살 없는 비키니로 야외 수영장 정복 “인간 물개”
- '홍현희♥' 제이쓴, 야경+한강뷰 보며 힐링 "여름 지나가려나 보다"
- 김빈우, 복근 노출+비키니에 "적당히 좀" 지적→"어디까지가 적당히?"
- '9년차 농부' 김상호, 200평 땅 공개 "촬영없는 날 밭으로 출근"(슈퍼푸드)
- '송재희♥' 지소연 "체지방 6kg 감량" 볼륨감 넘치는 비키니 자태
- "바다뷰의 종결" 입틀막 부른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가 5억 7천(홈즈)[어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