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책 허락없이 안 돼" 하이브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하나 2021. 8.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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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허락 없이 방탄소년단 관련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8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하이브가 작가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 출판사는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긴 책 4권을 출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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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허락 없이 방탄소년단 관련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와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8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하이브가 작가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 출판사는 방탄소년단의 사진이나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담긴 책 4권을 출간하려 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사진,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은 책 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출판사는 해당 책 가격을 약 19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방탄소년단의 음원, 영상 등 콘텐츠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하이브의 투자 성과를 B 출판사가 사용해 책을 내는 건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출판사 측이 과거 하이브의 성과를 사용해 서적을 제작 및 판매한 전력이 있고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별도의 답변도 하지 않아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간접강제를 명령했다. 다만 하이브 측의 폐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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