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해군 女중사 순직 결정..15일 현충원 안장

윤정원 2021. 8.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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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사망한 여군 A 중사(32)에 대해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A 중사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2개월여 만인 이달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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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가 오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뉴시스

피의자 부사관, 2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더팩트|윤정원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사망한 여군 A 중사(32)에 대해 순직이 결정됐다. 오는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군은 유가족에게도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다.

장례와 별개로 성추행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B 상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B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A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상사는 성추행 후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따돌리는 등 심리적 고통을 줬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피해자인 A 중사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2개월여 만인 이달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했다. 이후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은 부검을 원치 않아 그대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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