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 '순직' 결정

한경우 2021. 8.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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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부사관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선임인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선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이달 9일 정식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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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정문 앞에 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군 소속 여군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후 본인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군 부사관에 대한 순직이 결정됐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발인 후 A 중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A 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선임인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선임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이달 9일 정식 신고했다. 그러나 사흘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B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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