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 구속..피해자 순직 결정

김혜영 기자 2021. 8. 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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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C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C 상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C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자신과 같은 부대 후임인 B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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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C 상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군사법원에서 C 상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 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으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C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자신과 같은 부대 후임인 B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 중사는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중사가 70여 일 넘게 2차 가해 등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군은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 위원회를 열고 B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해군은 오늘 유가족에게도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내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례와 별개로 성추행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유가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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