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냐" 별거 중인 아내 목졸라 살해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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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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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전날 구속했다.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아내를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B씨와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 갔으나, 아내가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0년 전 B씨와 재혼한 뒤 수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일주일에 1∼2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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