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간첩이다 vs 조작이다'..지역사회 뒤흔든 '충북동지회'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충북 청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활발히 펼쳐오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 소속 활동가들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단체를 결성한 뒤, 각종 지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5월 국정원과 경찰이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2일 법원이 활동가 4명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동지회’는 어떤 단체?
서울신문이 확보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충북동지회의 출발은 199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북동지회에서 고문을 맡은 A씨와 부위원장을 맡은 B씨, 연락담당 C씨는 1998년 충북지역 노동자 및 학생 연대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3년 후 안경제조업체 노조위원장이었던 D씨까지 영입합니다. A씨는 2004년쯤, D씨는 2010년쯤 북한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와 C씨는 포섭 시기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고문 A씨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을 만납니다. 문화교류국은 과거 ‘255국’으로 불렸던 북한의 대남공작 정보기관입니다. 공작원에게 충북지역에 북한의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은 A씨는 귀국 후 같은해 7월 D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충북동지회를 결성합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충북동지회 결성 이후 본격적으로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혈서를 쓴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 강령도 북한 노동당 규약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간첩 행위’ 있었나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5조(금품수수), 6조(잠입·탈출),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등입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조항은 소위 ‘간첩죄’로 불리는 4조입니다. ‘목적수행’이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4명의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시를 받고 민중당(현 진보당) 당원들을 포섭하려 했습니다. 포섭 작전의 일환으로 민중당 충북도당의 분회장으로 활동하고, 민중당 간부의 신상과 동향 자료를 북측에 보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포섭 대상이 민중당 및 시민단체 간부 등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F-35A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F-35A 도입반대 청원주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F-35A 도입 반대 1인 시위와 서명운동도 전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9년 중국에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해 공작금으로 2만 달러를 수령하는 등 2002~2003년쯤부터 피의자 4명이 해외로 출국한 이력이 총 93회에 이릅니다. 그 중 대부분은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D씨는 북한의 지시에 따라 지역 언론사를 만들어 김 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을 맡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서, 북측의 지령문 등 84건을 확보했습니다. 문서에는 문화교류국이 옛날부터 사용한 스테가노그래피 암호화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은 김 위원장을 ‘회장님’으로, 북한을 ‘본사’라고 부르며 소통했습니다.
충북동지회 측 ‘사건 조작’ 주장
충북동지회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들은 민중당을 포섭하려 했지만, 오히려 민중당에서 물의를 일으켜 당원권이 정지당하는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과거 활동하던 노조에서도 위원장을 사칭하다 제명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어기고 독자 행동을 하다가 북측의 질책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충북동지회 측은 국정원과 경찰 등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주장하는 북한 공작원 등은 실체가 없다. 보고문·지령문도 수신자·발신자가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서 “공안사건을 조작한 국정원·경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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