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양현석→비아이, 전 YG패밀리 줄줄이 법정행 [MD이슈]

2021. 8. 1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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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전 YG패밀리 출신들이 일으킨 불미스런 사건들이 줄줄이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31·본명 이승현)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승리의 이 같은 혐의는 2019년 2월 클럽 버닝썬 사태가 터지며 드러났다. 단순 폭행 시비로 시작된 이 사건은 클럽 내 마약 유통, 경찰 유착 의혹 등을 비롯해 연예계 성범죄 수사로까지 커지며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전격 입대한 뒤 복무 기간 내내 재판만 받아왔다. 만기 전역을 한 달 가량 남긴 상태에서 이번 선고가 내려지면서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으며,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 처리된 뒤 민간 교도소로 옮겨져 복역한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A씨를 만나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연예인 지망생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까지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A씨를 불러 회유·협박하는 과정에서 "'착한 애가 돼야지' '나는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압력을 가한 혐의다.

양현석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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