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럽서 유해물질 나온 라면 검사.."국내 유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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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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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심·팔도 제품 수거해 2-CE 검사 진행 중
유럽서 발암물질로 관리되지만 국내 기준은 없어
농심·팔도 제품 모두 수출용…국내 유통 안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사 대상 라면은 농심이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가 이전공장에서 제조한 '라볶이 미주용'이다.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다고 전했다.
유럽 수출용 라면에서 검출된 2-CE는 일부 국가에서 멸균 용도로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EO)가 염소와 반응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또 다양한 자연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거나 환경에도 존재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EO는 인체 발암물질로, 2-CE는 발암성이 없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도 2-CE와 관련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유럽은 EO와 2-CE의 합을 EO로 표시하고 있다. 유럽·미국·캐나다를 제외한 나라들은 2-CE와 관련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장조사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돼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또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EO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농심 제품의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CE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CE 검사를 진행 중이다.
두 제품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지만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외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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