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학대' 제주 어린이집 교사 5명 모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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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어린이집 교사 5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와 B씨(24), C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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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어린이집 교사 5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와 B씨(24), C씨(27)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씨(42)와 E씨(27)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 전원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증거가 없어 추가로 기소하지 못했을 뿐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긴 기간에만 아동 학대를 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모든 일과와 모든 장소에서 의도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해 왔다"며 "범행 기간에 비춰 볼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향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도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들은 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반성문을 보낼 정도로 자신의 안위 만을 생각하며 재판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재판부에 "재범을 낳는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인 점,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에 대한 공판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9월 중 선고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2월15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의 정서적 학대까지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범행 횟수는 적게는 37건, 많게는 92건으로 모두 31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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