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흉기로 살해' 60대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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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료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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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기사가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료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달 1일 오전 10시께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에 찔려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달 25일 오전 5시 20분께 홀로 집에서 나온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해왔다.
A씨는 경찰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A씨의 DNA가 묻은 컵이 나오는 등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소지품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밝힐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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