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05일 만에 방송소위 재개.."적체 안건 3개월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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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5일 만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적체 안건을 3개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적체 안건 처리를 위해 기존에 주 1회 개최한 회의를 주 2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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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5일 만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적체 안건을 3개월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광복 부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기 위원회에서 1월20일 마지막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205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제5기 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6개월 이상 공백이 발생했고, 7월말 기준 방송심의를 신청한 민원 9619건이 적체된 상황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적체 안건 처리를 위해 기존에 주 1회 개최한 회의를 주 2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 회차당 상정되는 안건 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향후 3개월 이내에 그간 누적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복 위원장은 "긴 공백으로 처리되지 못한 방송심의 안건이 상당수 쌓여있는 반면, 짧은 기간 안에 적체된 안건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며 "신속한 처리도 필요하지만 위원간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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