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끼리 서로 때리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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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집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고, 이유 없이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3세(만 1세) 아동에게 토할 때 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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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어린이집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고, 이유 없이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울산 남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3세(만 1세) 아동에게 토할 때 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포함해 모두 300여 회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린이집에선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도 비슷한 기간 0∼3세 아동 49명에 대해 교사당 적게는 7회에서 많게는 100여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교사 학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60회에 달했으며 피해 아동은 40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원생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짜증이 난다거나 때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생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고, 불 꺼진 교실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원생에게 다른 원생을 때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1∼3년을, 3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규정 인원보다 더 많은 아동을 각 반에 배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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