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먹던 동료 살해한 60대 택시기사 구속.."범행 인정한다"

김성진 기자 2021. 8. 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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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보고 A씨가 사건 당일 밤 11시30분쯤 피해자와 함께 다가구주택에 들어간 뒤 다음날 오전 5시20분쯤 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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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5.13./사진제공=뉴스1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중랑구의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일주일쯤 지난 1일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피해자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 몸에는 수차례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보고 A씨가 사건 당일 밤 11시30분쯤 피해자와 함께 다가구주택에 들어간 뒤 다음날 오전 5시20분쯤 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집에서 술을 마실 때 사용한 컵과 피해자 소지품에서 A씨의 DNA를 발견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법원 심문에서 "구체적인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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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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