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민주당, 비공개면담서 언론중재법 8월 강행 의사"
[스포츠경향]
언론현업 4단체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면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강한 항의와 유감을 나타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4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12일 언론 현업 4단체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공개 면담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 4단체 대표들은 면담에서 민주당에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과 언론의 자본·권력 비판·감시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제기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12일 오후 현업 단체들의 지적을 일부 수용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8월 중 강행처리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언론 현업단체들은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문제적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과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며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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