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없어 퇴원한 중병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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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B(56)씨의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방에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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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B(56)씨의 치료식과 물, 처방약 제공을 중단하고 방에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양실조로 숨진 B씨는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 사정으로 퇴원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연명 입원 치료 중단 및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A씨가 피해자 사망을 의욕하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놔둬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로도 B씨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물과 영양식을 호스에 주입하는 등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소 이후에도 B씨 사망에 관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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