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서도 성폭력 극단선택..시민단체 "국방부, 해명하기 바빠" 비판

강수련 기자 2021. 8.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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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조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국방부 입장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성명을 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뚜렷한 방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다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방부는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았다며 군이 취한 조치 중심으로 해명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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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중사, 사건발생 후 2개월여 지나 신고 결심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등 명명백백히 밝혀야"
13일 해군 소속 여군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2021.8.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조치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국방부 입장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성명을 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뚜렷한 방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다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방부는 피해자를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았다며 군이 취한 조치 중심으로 해명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성 부사관인 고 A중사가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중사는 지난 5월 말 같은 부대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신고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A중사는 지난 7일 부대장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틀뒤인 9일 부대장에게 신고의사를 밝혔다. 군은 신고 접수 이후 바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하고 여성 국선변호인(민간인)을 선임해 법률지원을 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단체는 "국방부 발표로는 피해자가 최초 보고로부터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3개월 간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다"며 "피해자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생각이 바뀌어 신고하고 연이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로 인해 가해자와 주변인, 부대원으로부터 고립될 상황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구두 경고 외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중사 유족 측은 "5월27일 성추행 이후 부대 내 가해자의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권센터는 "성폭력 사건 자체를 포함하여 신고 이후 복무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상황은 없었는지, 절차 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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