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언론법,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손봉석 기자 2021. 8. 13. 18:59
[스포츠경향]
정의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독소조항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고위공직자·선출직 퇴임 후 일정 시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서 제외 ▲ 허위·조작 보도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규정 ▲ 열람차단청구권 관련 모호한 기준 삭제 ▲ ‘고의·중과실’에서 언론사에 대한 시민피해 입증 책임요건 완화 ▲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 모호성 해소 등을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도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논의에 덧붙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언론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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