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실명공개는 배상"..법원, 주옥순 '엄마부대' 일부 승소판결

김하늬 기자 2021. 8. 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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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간 쌍방 소송전에서 법원이 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발언하자 김 구청장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 대표도 '실명 공개'를 문제 삼으며 은평구와 김 구청장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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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옆에서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간 쌍방 소송전에서 법원이 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주 대표가 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대표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김 구청장이 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작년 8월 서울 은평구는 블로그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130번과 131번 감염경로를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은평구는 블로그에 노출된 주 대표의 실명을 삭제하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발언하자 김 구청장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주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 대표도 '실명 공개'를 문제 삼으며 은평구와 김 구청장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주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도 김 구청장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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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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