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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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리고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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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낙하산 불법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역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김 전 장관의 지시와 무관하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공기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하며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리고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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