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폭행치사 고교생 2명 영장기각.."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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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3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경위는 기존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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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술 취한 3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군 등 일행 6명은 의정부 민락동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 B씨를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6명 중 3명이 폭행에 가담했으며, 경찰은 이 중 가담 정도가 중한 A군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경위는 기존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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