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너 죽이는 거 일도 아냐" 협박 당해VS양현석 '전면 부인'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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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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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양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연습생 출신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 씨를 회유하고 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바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양 전 대표가 공익제보자 A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내 '진술을 번복하라'며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표가 A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며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공익제보자 A씨를 만나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제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 모 씨의 변호인도 "양 전 대표의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전 대표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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