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법정구속→양현석 재판, 前 YG패밀리 치명적 오명 [ST이슈]

윤혜영 기자 2021. 8. 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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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부터 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수장, 현 YG 최대주주 양현석까지, YG에 관련됐던 인물들이 이틀 연속 불미스러운 재판 소식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전 YG 패밀리' 승리, 양현석의 갖은 의혹들이 연이어 법정 위로 올라오며 YG의 이미지는 또다시 추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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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부터 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수장, 현 YG 최대주주 양현석까지, YG에 관련됐던 인물들이 이틀 연속 불미스러운 재판 소식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12일 승리가 법정구속됐다. 이날 오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지난해 9월, 1차 공판부터 약 1년간 총 25번의 공판을 받았다. 그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승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3월 현역으로 입대해 군인 신분이었던 승리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양현석 전 YG 대표의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닌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피고인 신분인 양현석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대신 출석했다.

양현석은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 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현석은 YG 경영지원실장 김모씨로부터 A씨가 경찰에 김한빈의 마약 사실을 진술했다는 보고를 받고, YG 사옥으로 피해자 A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 양현석은 '착한 애가 되어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겠니'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며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에게 겁을 줘 김한빈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양현석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양현석이 A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9월 17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전 YG 패밀리' 승리, 양현석의 갖은 의혹들이 연이어 법정 위로 올라오며 YG의 이미지는 또다시 추락하고 말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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