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요구한 이주노동자 위협한 사업주·경찰 사과해야"

이상서 2021. 8. 13.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주인권단체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비판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청을 찾은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체포와 추방의 위협에 처한 것"이라며 "경찰은 '절도 혐의로 신고한 사업주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반인권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주인권단체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업주와 경찰을 비판하며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충남 천안에 있는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퇴직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 7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로부터 '출입국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받는 외국인 근로자. ※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불을 진정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주 노동자를 10여 명의 경찰이 체포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청을 찾은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체포와 추방의 위협에 처한 것"이라며 "경찰은 '절도 혐의로 신고한 사업주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반인권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할 노동청의 방관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과 노동청은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도 미등록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며 "이들이 어떠한 위험도 없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hlamazel@yna.co.kr

☞ 김연경 "유애자 선배 사퇴 안타까워…힘내셔서 돌아오길"
☞ "위대한 올림피언…" 김연경 국대 은퇴에 IOC도 경의
☞ 이재영·이다영, 9월 17일까지 '등록 불가'…그리스행은 추진
☞ 한부모 아빠에 피자 선물했다가 '돈쭐'나는 청년 사장님
☞ 성관계 거절하자 신생아 아들 변기 넣고 14살 동거녀 협박
☞ 고양 지역 아파트 12층서 9세 여아 떨어져 숨져
☞ 극단 선택 女중사 상관 "술 안따르면 3년 재수 없어"
☞ 차 키 목에 걸렸는데…"도와주세요" 말을 못해 결국
☞ '가슴 사진 유포' 협박해 10대 성매매시킨 30대
☞ 부산 아파트 단지 '스텔스 보행자' 사고…20대 남성 중상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