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징역 3년→법정 구속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2021. 8. 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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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 실형과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승리의 성매매알선과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여성을 알선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친분을 두텁게 하고 추후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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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한국 DB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가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12일 오후 승리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 실형과 11억56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승리가 받는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이날 승리의 성매매알선과 성접대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여성을 알선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친분을 두텁게 하고 추후 사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승리가 '잘 주는 애들'이라고 적은 문자에 "오타이고 아이폰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적혀진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진술 및 정황을 봤을 때 오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례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는 그릇된 성인식을 보였다. 성을 상품화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연예인 도박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게 된다. 범행 기간이나 수법, 규모 등을 봐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군사재판을 받아 왔다. 승리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9월 16일이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dyhero213@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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