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양성 한서희, 어두운 표정으로 공판 출석

이선명 기자 2021. 8. 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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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가 공판에 출석했다. 유튜브 방송 화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한서희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고 풀려났다.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해 모발에서는 음성이 나와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해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만큼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한서희는 변호인과 함께 간소한 차림으로 등장했다. 몸에 두른 아이템은 명품으로 도배했다.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보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인상을 찌푸리며 시종일관 어두운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한서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집행유예 기간 도중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유력하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서희가 지난해 6월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서희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진술했다. 한서희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서도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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