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전면 부인 "협박한 적 無"
[스포츠경향]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지난 5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공익제보자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비아이가 본인을 통해 마약을 매매하고 LSD를 흡입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양형석은 2016년 8월 21일 경영지원실장 ㄱ씨로부터 A씨가 경찰 진술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A씨를 YG 사무실에 데려가 ‘진술을 번복하라’며 협박했다. 연예인 지망생 A씨 장래에 위협을 가했다”고 공소사실을 전했다. ㄱ씨는 양현석 전 대표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양현석 측은 이날 공판 준비기일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황채현 온라인기자 hch572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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