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앱 결제 강제화 금지와 규제 관할

기자 2021. 8. 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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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구글은 새로운 인앱 결제 정책의 도입을 예고했다.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대해 구글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 수수료도 앱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앱 개발자 등)에게 최대 30%까지 부과된다.

그러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태계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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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지난해 7월, 구글은 새로운 인앱 결제 정책의 도입을 예고했다.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에 대해 구글의 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 수수료도 앱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앱 개발자 등)에게 최대 30%까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앱 개발자 등의 수익 규모,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구독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된 일부 금지 행위 규제가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정책으로 불거진 문제의 규범적 해법을 두고 규제 관할권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에 앱 마켓 사업자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개념만 있고,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입법 기술적으로 정의 조항은 규제의 대상과 그 범주를 명확히 구획하는 기능을 갖는다. 동시에 규제 권한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을 입법자가 정한다는 뜻도 갖는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소관하는 부처에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맡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앱 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려던 박선숙 의원안 중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개념 정의만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한 탓도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일종인 앱 마켓 사업자를 별도의 유형으로 정의해 향후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의 ‘앱 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 사업자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앱 개발자도 앱 마켓의 이용자로서 보호 대상으로 고려돼야 한다.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규제 이념이다. 앱 개발자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9호의 정의에 따른 이용자임이 분명하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통신시장의 구조와 체계의 진화를 반영한다면, 이번 법 개정을 이용자인 앱 개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금지 행위 규정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봐야 한다. 자연스럽게 앱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 보호의 관점도 아우를 수 있다.

공정위의 잣대는 현존 경쟁 질서에 대한 위험, 침해 및 훼손 등 경제활동의 경쟁 제한성에만 집중된다. 그러나 인앱 결제 정책 변경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태계와 연결된다. 즉, 새로운 수수료 규모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자와 저작 인접권자에게 분배될 몫에 영향을 준다. 소비자 부담도 늘어 디지털 콘텐츠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본질은 여론·문화·창작 등 민주주의와 사회문화적 가치의 문제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사회적 가치와 산업의 관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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