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예비신부, 혼인신고 완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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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이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13일 윤계상의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는 iMBC에 "윤계상과 예비신부 A씨가 오늘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고 전했다.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축복 부탁드린다"며 "배우자가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일상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사하는 윤계상의 정중한 부탁이 있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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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이 예비신부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13일 윤계상의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는 iMBC에 "윤계상과 예비신부 A씨가 오늘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고 전했다.
이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축복 부탁드린다"며 "배우자가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일상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사하는 윤계상의 정중한 부탁이 있었다"고 당부했다.
윤계상과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열애를 시작했다. 나이 차이는 다섯 살이다. 윤계상은 연하의 사업가인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최근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 부부의 연을 맺기로 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가까운 시일 안에 결혼식을 진행하기 어려워 혼인신고를 먼저 한 상황.
이들은 열애 인정부터 결혼 발표까지 A씨의 신상 노출을 우려했다. 이름, 나이, 직업, 얼굴 사진 등 유명 인플루언서 겸 사업가이기에 많은 것들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나 일상의 혼란을 막기위해 비연예인 신부를 배려한 것이다.
이하 저스트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저스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윤계상 배우 관련 공식 입장 전합니다.
윤계상 배우가 오늘 오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축복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윤계상 배우의 배우자가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일상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사하는 윤계상 배우의 정중한 부탁 있었습니다. 부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계상 배우는 드라마 ‘크라임퍼즐’ 촬영 중입니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연기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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