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고 의료기기 판매 주의보..442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다.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도 있다.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모바일 의료용 앱 애플리케이션과 이를 탑재한 제품(휴대전화·태블릿 PC 등)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