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한 여성들 불법 촬영한 남성 '영장 신청'

이상휼 기자 2021. 8.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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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A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사귀었던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수사를 진행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전 수사관이 사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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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늑장수사 아니냐' 이의제기
© News1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A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까지 수사가 10개월이나 걸려 경찰은 피해자측으로부터 '늑장수사' 아니냐는 이의제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사귀었던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여성은 10개월 전에 고소했는데도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여성은 '수사가 늦는 동안 가해자는 골프를 치러다니는 등 매우 잘 지낸다. 내 삶은 피폐해졌다'면서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수사를 진행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전 수사관이 사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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