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제동.."금지처분 불복"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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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수성향 단체의 광복절 집회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12일 '일파만파' 공동대표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단체는 광복절 전날은 8월14일에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종로 및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해 금지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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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법원이 보수성향 단체의 광복절 집회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12일 '일파만파' 공동대표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단체는 광복절 전날은 8월14일에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종로 및 광화문 일대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에 근거해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일파만파는 "필요 최소하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 등은 지난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100명만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광화문 일대에 집회 참가자 5000여명이 운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부는 "주최자 및 집회참가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고, 그와 같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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